“치매냐” 막말…인천시노인인력센터장 결국 계약해지

입력 2022-09-20 11:41 수정 2022-09-20 11:54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돈을 받아 물의를 빚은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A회장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인천시의 채용 공모를 거쳐 임기 3년으로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제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인천시는 이날 계약해지로 공석이 된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을 채용하는 공고까지 낸 상태다.

A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꼭 치매걸린 사람처럼 하잖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하세요. 기억도 안 나면 치매죠” 등 모욕적인 말과 비속어 등을 썼다는 민원이 인천시로 접수되며 논란을 빚었다. 한 직원의 업무수첩에는 A회장의 막말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겨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A회장은 2009∼2016년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뒀을 때 받은 퇴직금이 잘못 정산됐다며 회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해 7월 담당직원 2명으로부터 310만6029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당시 민원을 접수하고도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분리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인천시는 A회장이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더불어 모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지난해 12월 7일 직무중지를 통보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모욕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지시 등에 맞춰 A씨의 모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등을 검찰에 다시 송치해야 했다.

인천시는 A회장이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최근 구약식 처분까지 받은 것을 확인하고 직무중지로부터 9개월여 만에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모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A회장은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의 직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치매라는 단어를 써가며 2차례에 걸쳐 직원 B씨에게 모욕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6일 자신의 퇴직금 오정산분을 직원 B씨와 C씨에게 요구해 계좌이체로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지역 복지계에서는 인천시가 지난해 10∼11월 A회장 관련 민원 및 진정서를 접수한 단계에서 이미 모욕적 언사에 대한 녹취록과 돈이 오간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도 계약해지까지 수개월이 걸린 것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에서는 점차 노인일자리에 대한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는 인천시가 노인복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노인의 능력·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A회장과의 계약해지가 이뤄진 것은 맞다”며 “계약해지 사유 등 추가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약식은 검찰이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혐의라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