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된 낙타 해체해 먹이로 쓴 동물원 운영자 1심 유죄

입력 2022-09-20 11:19
국민일보DB

질병에 걸린 낙타를 별다른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한 뒤 폐사된 낙타를 해체해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동물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폐사한 낙타를 톱을 이용해 임의로 해체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동물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 사육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6~10월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하지 않은 혐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김 판사는 “동물들의 생존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지 않았다”며 “피해 입은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