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을 연 것이나 보도자료를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강 전 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외교상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외교적 신뢰 등 필요에 의해 합의된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는 기밀로 보호·유지돼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이런 방법으로 외교상 기밀을 공개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전 의원 측은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한 것”이라면서 기밀을 누설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