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신당역 살인범’, 타 근무지서 내부망 접속

입력 2022-09-20 07:23 수정 2022-09-20 10:01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SBS 보도화면 캡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역무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원래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하철역을 찾아가 ‘휴가 중인 직원’이라며 내부망에 접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에게 직원 주소 등 개인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직위 해제 이후에도 어떻게 이 권한이 그대로 남을 수 있었는지 등을 살피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 시점 최소 한 달 전부터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 역무원 A씨의 정보를 확인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A씨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집 주소까지 내부망을 통해 알아냈다.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씨에게 직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전씨는 A씨의 과거 주소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2시간 전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일대를 집요하게 돌아다녔다. 이곳은 A씨가 과거 살았던 지역이다. 전씨는 A씨와 뒷모습이 비슷한 여성을 7분간 미행하기도 했다. A씨를 찾지 못하자 전씨는 결국 A씨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MBC에 따르면 경찰은 전씨가 직장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A씨의 주소지까지 알아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 직원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됐고 A씨의 고소로 체포되는 일까지 있었지만, 내부망 접속 권한은 물론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씨가 과거 근무지에서 근태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열람 권한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지난 18일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씨는 범행을 앞두고 자신의 집 주변 지하철역을 자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된 지난달 18일 과거 근무지 인근의 다른 지하철역을 찾아가 ‘휴가 중인 직원’이라며 내부망에 접속했다.

MBC에 따르면 해당 역 관계자는 “(전씨가 당시에) 뭘 봤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며 “경찰에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른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씨는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직원 신분이 유지됐기 때문에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