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자신의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고 19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과 함께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증거들을 토대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전주환에게 적용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전주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전주환은 이번 사건 말고도 운전자 폭행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범이었다.
경찰은 압수물인 전주환의 외장하드와 태블릿,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분석한 뒤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