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수감 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그가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때에도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 공판’ 직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큰 이익을 몰아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감된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가 응하지 않자 이날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공판 중 “체포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검찰 출정조사에 불응하다 체포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추가 수사 사실을 말하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자 “모르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과정과 남은 것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고,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공사 내부 비밀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출됐고, 부적절한 금품이 대가로 주어졌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법조계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들이 겹친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
이경원 이형민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