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의대생…불법촬영 적발

입력 2022-09-19 21:09
국민일보DB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간의 탈의실은 재학생들이 환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이 지난 당일 낮 한 재학생이 A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카메라에는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