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반려견에게 화상을 입힌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3도 화상은 피부가 숯처럼 까맣게 변한 상태를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악됐다.
경찰은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옮겨붙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