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출산한 뒤 아기 살해 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2-09-19 17:30
국민일보DB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모텔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의 시신을 수건으로 둘러싼 뒤 화장실 캐비닛 안에 유기한 뒤 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신을 발견한 청소부가 모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영등포 소재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10대 때 가출한 뒤 성매매에 종사했으며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며 “수년 전부터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지냈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