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정부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유행의 꼬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데다 겨울철 또 한 번의 유행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 계절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라 접종 필요성이 어느 해보다 높다. 국민일보는 19일 이번 독감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누구인가
“먼저 접종을 시작하는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만 13세 어린이까지다. 생년월일로 따지면 2009년 1월 1일에서 지난 31일까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해당한다. 다만 21일 시작하는 건 이들 중에서도 2회차 접종 대상자다.
다음 달 5일부터는 위 연령대 아이 중 1회차 접종 대상자 일정이 시작된다. 임신부도 같은 날 접종 일정이 시작된다. 이들 영·유아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다.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만 75세 이상인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세 이상인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닷새 뒤인 다음 달 17일, 만 65세 이상인 1957년 12월 31일 출생자는 다음 달 20일부터다.”
-무료 접종이 가능한 곳은 어떻게 확인하나
“우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이외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담당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접종 백신과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하는 백신은 종류가 다른가
“같은 백신이다. 무료 접종하는 백신은 국가에서 조달구매를 통해 구매하여 배포하고, 유료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정도 차이다.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비슷한 부위에 동시 접종하면 통증 등 일부 반응이 더 극심하게 올 수 있어 각각 다른 팔에 맞는 등 다른 부위에 접종하는 게 좋다.”
-독감 예방접종의 흔한 이상반응은
“주사 맞은 곳이 붓거나 그 근처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발적’과 통증이다. 접종자의 약 15~20% 비율로 나타나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새 사라진다.”
-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
“접종을 받은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전한 예방접종’ 메뉴에서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클릭해 신고할 수 있다. 병원이나 의원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백신 무료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인해 의료비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보상받나
“이번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가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담당 보건소를 통해 5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받는다. 서류는 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우선 접종대상에 해당된다면 백신을 접종해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 범주엔 만 50~64세 성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이 먼저 들어간다. 만성 폐질환자, 단순 고혈압을 제외한 만성 심장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만성 신질환자, 신경-근육질환자, 혈액-종양 질환자, 당뇨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생후 만 60개월~18세 사이 아스피린 복용자도 여기 해당한다.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요양·수용 중인 이,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나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도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