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할 것”

입력 2022-09-19 15:0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 법안 발의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 등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에 앞서 법무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반의사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A씨(31)가 스토킹 피해자였던 역무원 B씨(2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스토킹 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A씨가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은 ‘악수 연출’을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장관이 안양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현장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은 위헌 논란까지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분이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작심해서 반복적으로 말씀, 유포하신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