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기관에서 보관 중이던 분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된 사실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는 이달 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
그러나 당시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실물이 매우 다른 것을 의심한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이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안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B씨는 지난 6월 신분증을 분실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