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토부에 천안·공주·논산 조정대상 해제 요청

입력 2022-09-19 14:06

충남도가 천안·공주·논산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3개 시는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린 도는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5~7월 천안의 주택가격은 0.27%, 공주는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천안의 경우 전년 대비 67%, 논산은 100% 감소했으며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특히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도 5대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 지정에 따른 인구 유출,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도 해제를 요청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말까지 기록된 천안시 인구는 지난해 1월에 비해 1070명, 공주는 1504명이 줄었으며 논산은 3202명이 감소했다. 이중 천안은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인구가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밖에 충남지역의 분양·매매시장이 열악하다는 점, 높은 공급 물량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한 원인이라고 도는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인 천안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지역이 쇠퇴한다는 징후로 풀이된다”며 “전국적으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안과 공주, 논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 시장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파트의 분양 물량 증가, 주택 분양·매매 심리 위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