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민주, ‘2차 가해 시의원’ 하루빨리 제명해야”

입력 2022-09-19 11:22
지난 16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차 가해’로 물의를 빚은 이상훈 서울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제명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 처분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게 어떻게 여성혐오 범죄가 아닐 수 있느냐”며 이번 사건을 두고 이어진 정치인들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젠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정의하며 사건의 기저에는 여성혐오적 인식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인식이 안일한 대처의 배경이 되었다며 법원이 불법촬영혐의를 받던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점, 재구속 당시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비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듣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불법촬영,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진 범죄”라며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됐던 것”이라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민주당 소속의 이상훈 시의원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박 전 위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나이대 기득권의 평균 인식일까 무섭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왜 시민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하루라도 빨리 제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같은 당에 있다는 게 치욕이다”라고도 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주문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가해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한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할 빌미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법에 포함돼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항 삭제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조금 더 챙겨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만2721건이다. 법 시행 전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809건)보다 많다.

특히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772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것은 1558건이었으며 구속수사를 한 경우는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그쳐 ‘스토킹 피해자들이 무방비로 방치된 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