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신고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환심을 얻기 위해 찾아갔을 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측은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호감을 표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데이트하자고 이야기했고 성적인 이야기도 했다”며 “수차례 경찰로부터 행위와 관련한 경고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북구의 아파트 앞에 있는 붕어빵 노점 주인 B씨(58·여)를 처음 본 뒤 “데이트해 달라”고 요구하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신고를 당한 뒤 B씨를 찾아가 “나를 파출소에 잡아넣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비교적 오랫동안 의사에 반해 데이트 요청 등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