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31)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19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개최 시점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즉시 전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게 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씨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보다 형이 무겁다.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 따라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