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스토킹해 온 20대 여성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모(31·구속)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과거 음란물을 유포해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씨는 살해된 여성 역무원에게도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이 일로 직장이었던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낸 전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두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병합됐으며,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1차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역무원 컴퓨터로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했다. 전씨는 당시 역무원에게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증산역과 구산역에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11일이 앞선 이달 초부터 범행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전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씨 휴대전화에는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조작하는 목적의 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는 경찰 수사를 교란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휴대전화 내 일부 파일은 이미 삭제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마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전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쯤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법 처리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형량 감경 등을 주장하려는 계획이 아니었냐는 추측이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