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교육지원청 남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도 직위해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교육지원청 팀장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모 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주말 초과 근무 중이던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B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러나 올해 4월 경찰 조사가 시작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4개월 동안이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B씨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성고충 민원 신고를 한 직후인 올해 2월 말 곧바로 병가와 휴직을 낸 뒤 7월 초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복직했다.
B씨는 이후 A씨와 친한 직원들로부터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만을 인정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직위해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천 지역에서는 성범죄 등에 연루돼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경우 통상적으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져 왔다.
시교육청은 성고충 민원이 접수될 당시에는 아직 경찰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감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이어서 직위해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은 추후 검찰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 개시 통보 후 사안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직위해제 조치를 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 A씨가 복직할 당시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서로 진술이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