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31)씨가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집 근처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 14일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4일 현금을 찾으려 자신의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들른 뒤 집으로 가 짐을 챙겨 오후 2시30분쯤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서울 지하철 증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이전 집 근처로 이동해 배회했다.
전씨는 오후 6시쯤 구산역에서 다시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냈고, 또 한 번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근처를 찾았다. 이후 오후 7시쯤 구산역으로 이동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일 이전에도 피해자의 전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시점이나 횟수, 방문 경위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언론에 “현재 피의자의 범행 이전 및 당일 동선 확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 및 관련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일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범행 시 위생모를 쓴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그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법상 살인(징역 5년 이상)보다 형량이 무겁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