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추가징계 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2-09-18 18:11 수정 2022-09-18 18:18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