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과수원 농장 일을 시키는 등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제보들을 공개하며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사적 용무 지시를 일삼는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와 빨래를 시키고 폭언과 회식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또 다른 제보 건인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성추행과 갑질을 일삼다가 지난 3월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직장갑질119는 동남원새마을금고 보도 이후 다른 새마을금고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과수원을 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주말에 직원들에게 과일 따는 일을 시켰다”며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하러 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직원들이 휴일근무수당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이사장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 접는 일을 시켜서 야근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반강제로 워크숍을 가서 원치 않는 술을 마시거나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일, 성희롱, 외모 비하 발언 등이 반복됐다는 제보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가 잇따른 갑질 논란에도 심각성을 경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세대 차이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지난 5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마을금고는 젊어지고 있지만 직원 간 세대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전국 대부분 새마을금고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사업장이고 지역에서 서로 다 아는 관계일 가능성도 있어서 사건이 드러나기도 쉽지 않다”고 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전수조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