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후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괴롭힌 3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30)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46분 대구 수성구 상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20여 차례 전화해 공포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이를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