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검찰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남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와 남 변호사 간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용 거실, 해당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이 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사업 구조가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 하에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미리 정해진 우선협상자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 변호사 이외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출정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해 압수물 분석 등을 위해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