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전씨는 이날 하늘색 상의, 검정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왼쪽 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3시부터 약 27분간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피해자로부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올해 3월 전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조만간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