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일 오후 6시 30분 전자 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전국위 의결 중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당에 비상상황이 생겼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선 “정 전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로 사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소명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발표된 판결문을 올린 뒤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를 요구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촉구한 4차 가처분, 현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예정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