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전국 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던 중 신당역 살해 사건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윤 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