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에 장애를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씨와 B(25·여)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2017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9개월 된 친딸을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했다. 이로 인해 아기는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까지 받았다.
아기는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이 심했으며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했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키워야 할 자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을 유지한다”며 “부모가 된다는 의미에 대해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