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 추진

입력 2022-09-16 11:56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31)씨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고소됐음에도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18조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는 “과거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향후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사건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출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사건 초기에도 도입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검찰에도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를 비롯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