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송치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6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성남FC 사무실과 두산건설, 성남시청 등 2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그룹에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를 후원하게 하고, 두산의 분당구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줬다는 내용을 수사했다. 두산건설은 2014~2016년 성남FC에 55억원을 후원했다. 경찰은 성남시가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병원 부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해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등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남FC 의혹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으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그러나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의 ‘보완수사 묵살’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자 보완수사가 재개됐다.
성남FC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두산건설이 실제 이 대표에게 후원금을 명목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시장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에 막대한 이득이 돌아가게 했는지도 관건이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는 글을 올리며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