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 든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 승객이 음료 반입을 저지하는 기사에게 “무식하다”며 폭언을 퍼부어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YTN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30분쯤 서울의 한 시내 버스에 탑승하던 남성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타다 탑승을 저지당하자 기사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이 촬영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음료가 남아있는 일회영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 기사가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탈 수 없다”며 제지하자 A씨는 막무가내로 버스에 탑승해 “컵을 갖고 (버스에) 타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 누가 만든 법이냐. 소송하겠다”며 따지고 들었다.
A씨는 “내가 OO대학교 OO이거든요.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며 시비를 걸었다. 참다못한 기사가 “따질 걸 따져”라고 하자 A씨는 “어디서 반말이야 지금?”이라며 받아쳤다. 기사가 다시 “대중한테 물어봐요”라고 하자 A씨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며 항의했다. 기사는 “무식한 게 아니고…. 당신이 무식하네”라고 했다.
A씨는 이후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법적인 근거에 대해 (기사) 교육 제대로 시켜라.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법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XX을 하시니 열받는다”며 욕설도 했다.
보다 못한 승객들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다” “조례 찾아보면 다 나온다” “기사님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OO대학교 OO대학원 다니면 기사님 무시해도 되냐”며 A씨를 나무랐다. 그러자 A씨는 “조례가 법이냐. 그냥 가이드다. 똑바로 알고 말하라”라며 반박했다.
결국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제보자는 “버스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시민으로서 화가 나 제보하게 됐다”며 “기사의 불친절은 신고할 창구가 있지만, 반대로 기사를 향한 갑질과 막말은 신고할 창구가 없어 불공평하고 답답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A씨 주장과 달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이 맞다.
2019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 운행 방안) 6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