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전모(31)씨가 3년에 걸쳐 300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스토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전씨 측이 법원에 ‘2달 치’ 반성문을 한꺼번에 접수한 사실도 공개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부터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보낸 횟수는 합쳐서 300여건이었다. 주로 ‘만나달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었고, 강요나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전달한 전화·문자메시지가 350여건에 달한다”며 “고소 이후에도 올해 2월까지 스무 번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전씨가 범행 당일 법원에 두 달 치 반성문을 무더기 접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JTBC는 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A씨에게 사죄 드린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반성문은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수일에 한 번꼴로 작성됐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전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로도 전씨의 스토킹은 이어졌고, A씨는 지난 1월 27일 다시 전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범행 다음 날인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그의 반성문 접수는 선고 하루 전날,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 이뤄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