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다른 작물의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다. 이런 이유로 양곡관리법상에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가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었으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했다”며 “오죽하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며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 믿는다.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 모아 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오는 16일에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