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당역 女역무원 살해 현장 찾아

입력 2022-09-15 20:38 수정 2022-09-15 22:0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현장을 15일 방문했다. 한 장관의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수행원 없이 퇴근 후 홀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 화장실 현장을 찾았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전모(31)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이번 범행 현장 방문은 주무 장관으로서 스토킹 범죄에 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한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벌어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15일 오후 한 시민이 추모의 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A씨(28)는 전날 오후 9시쯤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씨에게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 내 긴급호출 버튼을 눌렀고, 전씨는 역사 직원과 시민에게 제압됐다. 뒤이어 도착한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A씨 입사 동기로 과거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