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고등학교 시절 ‘불법촬영범’을 붙잡고 표창장을 받는 등 경찰관을 꿈꾸며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지역 친구와 선후배들과 함께 미성년자 5명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접근했다. A씨는 이들을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3명이 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는 무리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또 익명성이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다 받지 못했으나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자수한 점, 금전적 이득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