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48)에게 징역 40년을, A씨의 언니 B씨(52)에게 징역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두 사람에 대해 10년간 취업 제한 등의 부과 명령 등도 요구했다.
검찰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A씨 자매는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자매는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의 잔혹 행위에 피해를 입은 여종업원은 총 5명이다.
이들은 돌조각을 주워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했다.
변호인은 15일 최종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선 이후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자매도 법정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들 자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1시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