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물 유포·제작한 회원 2명, 1심서 집유

입력 2022-09-15 19:21 수정 2022-09-15 20:02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5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A씨는 ‘던힐’, B씨는 ‘사장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B씨는 조주빈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음란물 유포에 대해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영상제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더 많은 참여자를 유치해 이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B씨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조주빈으로부터 협박받는 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사방에 가입한 점을 참작했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