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 남긴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적시

입력 2022-09-15 18:51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변호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신 지급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발견했지만, “변호사비로 3억원 가량 썼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는 20대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지난 9일) 안에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작성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쌍방울과 관계 회사의 전환사채나 관련 자금이 피의자(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에서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은 “그 이익이 이태형 변호사 등에게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이 대표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금융거래내역 추적과 함께 관련자 진술을 검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인단이 쌍방울그룹이나 경기도청에 소속된 적이 있었다는 점도 대납 의심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봤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는 피의자가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청 자문변호사(산하기관 포함), 쌍방울그룹 관계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소송수임료·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의자와 주변 인물들, 변호인들과 쌍방울그룹의 관계를 볼 때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됐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약 2년 동안 사건 및 형사보상청구소송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등 10여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5000만원은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추어 이례적인 소액”이라고 결정문에 적었다.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변호한 나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선 변호사비 11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공판 단계에선 변호사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이 대표와 김씨를 변론한 이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도 1200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추가적인 비공개 수임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실제 사주 김모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선거법 공소시효 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와 형사6부, 형사1부는 쌍방울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