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의혹’ 이은해 “검찰 조사 강압적으로 느껴”

입력 2022-09-15 18:41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왼쪽)와 조현수(30) 가 피의자 시절이던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가 15일 자신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거 후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고, 당시 진술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 등 2명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은해는 이날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30)와 함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증인석에 앉은 이은해는 검사가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로부터 교사를 받아 도피를 도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사가 “검찰 조사에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이은해는 “검찰 조사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다.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느껴 당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지난 4월 도피조력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 B씨를 검사실에서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은해는 “검사실에서 마주친 동창이 울면서 빌고 있었고 살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검사님이 저한테 ‘(도피조력자인) A씨와 B씨 둘 중 1명은 구속돼야 하니 선택하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A씨나 B씨 등의 진술이나 법정 증언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은해에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조현수는 도피 기간 A씨로부터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현수는 도피 기간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2곳의 보증금과 월세도 이은해와 자신의 돈으로 냈다고 주장했으며, A씨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하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