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 “비대위원 직무 정지해달라”

입력 2022-09-15 18:26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5일 법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낸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 정점식 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때 함께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어제 법정에서 지적당한 행동들, 재판서류 수령 거부, 재판 전날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하기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3차 가처분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제기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