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피고인 회사가 최저가 보장제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2016년 가맹 음식점들에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보다 요기요에서 더 싸게 음식을 팔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부에 “음식점들은 시장 2위 사업자인 위대한상상의 최저가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주 부장판사는 요기요가 출시된 2012년 상황을 주목했다. 위대한상상은 당시 업계에서 일반적이었던 ‘월정액 요금제’ 대신 ‘수수료 요금제’를 최초 도입했다. 비율제인 수수료제는 매출액이 적을 때는 월정액제보다 비용 부담이 덜하지만 매출액이 늘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수수료를 더 내게 되자 일부 음식점들은 추가 지출을 상쇄하고자 같은 음식이어도 다른 앱보다 요기요에서 더 비싼 값을 받고 파는 경우가 생겨났다.
주 부장판사는 “소비자들이 ‘요기요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회사가 최저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요기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형사처벌할 때는 고의성 여부를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혁신과 신제품 출시를 제한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