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성착취’ 조례에 규정한다

입력 2022-09-15 16:3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내놓았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통합 센터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 대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행법상 ‘성착취’ 관련 개념이 없는 만큼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해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의 근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조례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10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통합 지원센터는 성착취 피해 예방부터 의료·법률 지원,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피해 아동·청소년 조사 시 전문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남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발굴부터 심리·의료·자립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에는 개별 수준에 맞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지원단’도 10명 규모로 신설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