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김현지 “대장동 특혜분양 없었다”

입력 2022-09-15 16: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최근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은 정 실장이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을 시행한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 실장은 최초 분양 때 청약했다가 탈락했으나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2019년 2월 7억660만원에 분양 계약하고 지난해 6월 말 입주했다.

김 보좌관도 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한 ‘더샵 판교 포레스트’ 1채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분양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등에 대해서도 불입건 처리했다.

경찰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박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이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7억∼8억원대에 분양받았으나 현재 시세는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