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 대신 마약’
추석 명절에 성묘는 가지 않고 마약에 취해 호텔에 머물던 남녀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세관에는 동남아 마약류 밀수입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직후 남성 B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추석 당일인 10일 새벽 3시쯤 광주 서구 모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먀약 관련 채팅 에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B씨는 마약을 하기 위해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각에 빠진 A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나를 죽이려 든다.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딸의 전화에 화들짝 놀란 A씨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경우 지난 2월 마약을 구매해 자택에서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B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나란히 신청했으나 마약을 구매하고 소지한 B씨만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마약 청정도시’이던 광주에서는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날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인 P(25)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상태로 주입된 5억여원 상당의 합성대마 12.6㎏을 과자류와 함께 택배상자에 포장한 후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밀수입한 합성대마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드러났다.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와 구조가 유사하다. 대마의 5배 정도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광주세관은 지난 8월 동남아에서 합성대마 3억 7000만원 상당의 7.5㎏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2명을 적발했다.
광주세관은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소량 개인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마약류가 온라인상에서 전자담배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