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프리웨이(Free:way)’ 공식 서비스를 15일 시작했다.
일감 정보는 물론 피해 구제, 교육·상담 지원, 개인 홍보 창 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공공 서비스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이자 비전형 노동자다.
경기프리웨이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의미다.
경기프리웨이에서는 무엇보다 일감 정보를 제공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앞서 도는 2020년 7~9월 도내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고충인 소득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1%) 등을 파악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프리랜서들의 안정적인 일감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또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을 제공한다.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52만6000여 명의 프리랜서가 있다. 이 중 14만5000여 명(27.6%)의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경기프리웨이 구축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들에게 민선8기 핵심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