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1)의 친형 박모씨가 동생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박씨의 아내 이모씨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당분간 박씨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씨는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소속사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이하 메디아붐)와 라엘 등을 운영했다. 또 남편이 법인에서 나온 자금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하는 데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수홍의 통장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가 박수홍의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인출한 증거가 박수홍과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800만원씩을 인출한 이유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TR은 1일 동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옮길 경우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박씨는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동생 박수홍이 1991년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법인자금 등 약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21억원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박씨가 ‘박수홍씨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금액을 제외하고 비교적 명확히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대다.
박수홍은 박씨가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면서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고소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친형 가족이 박수홍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