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주소지를 옮겨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가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그러다 한 달 뒤인 그해 12월 20일 다시 기존의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인 의원은 이 같은 주소 이전이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조 후보자의 딸 학교 배정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원 주소인 평촌동 주소지일 때 입학이 예상되는 A중학교 대신 호계동 주소지에서 배정되는 B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측은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면서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와 실제 입학한 중학교는 모두 평판이 좋은 학교였다”며 “두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동일 학군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