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내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쿠팡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자유 침해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위원회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은 각하했다. 비교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은 지난해 9월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같은 진정에 쿠팡 측은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