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수사 이어 피해 집중 패키지 대책 내놓았다

입력 2022-09-14 16:48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 피해에 집중한 ‘패키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연장, 법률 상담 및 매뉴얼 제공 등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이달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협업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중심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깡통전세 관련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차원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기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해 이르면 내년 초까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분쟁 조정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 등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든다.

또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연계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