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과외 제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조 판사는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반복해 폭행하고 그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3세로 교화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재학생인 A씨는 지난 4월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의 머리와 허벅지, 등, 가슴을 마구 때리는 등 과외 수업 중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A씨 측은 폭행,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에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변호인은 “A씨는 초·중·고 및 군대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대학 재학 중에도 각종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며 “장래가 밝은 대학생에게 사회를 복귀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