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4일 법원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면서 “오늘 가처분 심리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헌 개정은) 법률가들도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아 언급한다”며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MBC 인터뷰에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독전관(督戰官‧전투를 독려하는 관리) 같은 게 있다”고 한 데 대해 “정치적 사안은 나중에 얘기하겠다. 심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날 법원 심문은 1차 가처분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신청 사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이 전 대표의 2차 가처분 신청,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3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진행된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4차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